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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2

압력용기 인허가 기준 압력용기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등 압력용기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압력용기(고시 제15-1-3조) 1) 압력용기란 :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2kg/㎠ 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0kg/㎠ 이상인 용기를 말한다. 2) 압력용기 제외(다음 각호에 열거한 용기는 압력용기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용기의 제조기술기준 및 검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용기 나. 설계압력(kg/㎠)과 내용적을 곱한 수치가 0.04 이하인 용기 다. 펌프, 압축장치(냉동용압축기를 제외한다.) 및 축압기(accumulator)의 본체와 그 본체와 분리되지 아니하는 일체형 용기 라. 완충기 및 완충장치에 속하는 용기와 자동차에어백용 가스충전용기 마. 유량계, 액면계, 그 밖의 계측기기 바. .. 2022. 12. 27.
압력용기 개요 1. 압력용기 개요 1.1 정의(Definition) 넓은 의미의 압력용기(Pressure Vessel)란? 압력을 가진 유체(액체 또는 기체)를 수용하는 모든 용기로서 보일러도 포함한다. 좁은 의미의 압력용기라 함은 석유화학공업에서 액체 또는 기체를 저장, 반응, 분리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용기로서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용기를 말한다. 그리고 운전중에 연소하고 있는 고체 혹은 화염등을 취급하는 것은 Fired Pressure Vessel, 화기를 취급하지 않는 것을 Unfired Pressure Vessel이라고 한다. 1.2 압력용기의 종류 석유화학공장은 하나의 단위Plant에 수십, 수백개의 압력용기와 수백, 수천 km의 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1.2.1 보통 형상에 따른 분류 ..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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