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에너지관리공단1 압력용기 인허가 기준 압력용기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등 압력용기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압력용기(고시 제15-1-3조) 1) 압력용기란 :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2kg/㎠ 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0kg/㎠ 이상인 용기를 말한다. 2) 압력용기 제외(다음 각호에 열거한 용기는 압력용기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용기의 제조기술기준 및 검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용기 나. 설계압력(kg/㎠)과 내용적을 곱한 수치가 0.04 이하인 용기 다. 펌프, 압축장치(냉동용압축기를 제외한다.) 및 축압기(accumulator)의 본체와 그 본체와 분리되지 아니하는 일체형 용기 라. 완충기 및 완충장치에 속하는 용기와 자동차에어백용 가스충전용기 마. 유량계, 액면계, 그 밖의 계측기기 바. .. 2022. 12.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